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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09.14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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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입니다.

지금부터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3월 특정 업체가 초·중·고등학교에 카탈로그 계약으로 납품·임대하는 모듈러교실을 유착관계 업체들과 동시 입찰에 참여하여 가격 경쟁 왜곡 및 낙찰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 접수 후 우리 위원회는 입찰 비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 13개 지역, 33개 초·중·고등학교의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전반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가족·친족으로 구성된 피신고 업체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피신고 업체 2개사가 최근 4년간 입찰담합한 규모는 총 99건, 1,300억 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약 31%에 해당합니다.

업체별로 보면 담합을 주도한 A 업체는 76건, 1,000억 원이고, B 업체는 23건, 293억 원을 수주했으며, C 업체는 소위 들러리 역할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신고 업체들의 입찰담합으로 인해 카탈로그 계약은 총액계약 방식보다 모듈러당 최대 3배 이상 가격 상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는 카탈로그 계약의 경우 제안가격 선정에 관한 선정 기준이 없어 담합을 통해 제안가격이 높게 산정되고 낙찰가격도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발주 단계에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피신고 업체가 낙찰되게 하였으며, 납품 등 계약 과정에서 실내공기질 측정 부실 등 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찰 비리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추가 비리 적발을 위해 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및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계약 단계별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은 조달청과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정 업체들에 의한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시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모듈러교실의 품질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이번 입찰담합과 품질 관리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불공정계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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