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인사혁신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제공하고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책임 강화 과제입니다.
첫째, 보상과 예우를 강화합니다.
순직 유족 급여와 보훈등록 신청 중 먼저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유족들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훈부와 협업을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 월액의 43%에서 47%로 인상하고 공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 조의금 최저 지급액도 2배로 높여 기준소득 월액이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또한, 경제적 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가족의 회복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공무상 재해공무원의 날 지정도 추진합니다.
둘째, 재활 및 직무 복귀 지원을 확대합니다.
재활급여 지원 대상과 기간을 넓히고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종전 3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또한, 직종별로 다르게 부여되었던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위험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로 연장하여 공상 공무원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치료 후에 복귀할 때도 근무 장소나 범위를 조정하여 점차 정상 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직무 복귀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선제적 재해 예방 대책입니다.
기관별로 재해 예방 담당자 지정과 건강안전 관리규정 작성을 의무화하고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며 심리재해 고위험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재해 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대, 지역 자살예방센터 연계 등 심리 지원 인프라 역시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위험 등 긴급 상황에 놓인 공무원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직무휴지 제도를 신설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예방 대책을 포함한 공무원 재해 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도 신뢰성 확보 과제입니다.
늘어나는 청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와 연금위원회의 위원 풀을 확대하고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결 등 지속력 있는 결정에 대한 재처분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또한, 청구부터 심의, 급여 지급, 정책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도 마련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 보호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상속분이 상실된 자에 대한 유족급여 제한, 동일 사유로 인한 사망 조의금 중복 수령 제한 근거 명확화 등 급여 지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4:13)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대개 이 정도의 종합계획을 발표하게 되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앞에서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답변> 네, 저희가...
<질문> 이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시게 됐다는 거는 정부 안에서도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라는 거는 어떤 함묵적인 근거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국민들로서는 이런 정도의 계획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재해보상법이 저희가 제정, 2018년에 제정 이후에 계속 진행돼 왔는데요. 정책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 계속 해 왔는데, 금년에도 역시 법령 개정의 수요는 있었고요.
그런데 국가 정상화 과제로 공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 강화 과제가 선정돼 있었고 법령 개정 사항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그런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종합, 제도 종합... 종합 제도 개선 방안 등 마련을 통해서 발표를 드리게 된 거고요.
말씀하셨지만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이걸 전제로 하고 또 그에 대한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런 공적 희생의 성격을 지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런 예우와 보상도 강화하고, 또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같이 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긴급직무휴지, 좀 이 발동 기준이 궁금한데 누가 판단하는지 가능... 본인이 요청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상급자 판단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직무휴지 기간은 또 얼마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긴급직무휴지 제도는 긴박한 재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직무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이건 소속, 소속 부서장이나 또는 건강안전책임관이 발동을, 발효를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마음... 마음건강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체크를 하다 보면 조금 위험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고요.
또, 위험직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옆에 근무하시는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어떤 언어라든가 행동 이런 부분에 이상 징후가 있다면 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제공할 거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같이 보면서 그런 징후가 있을 때는 직무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보호 요청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기간은 저희가 직무휴지... 긴급직무휴지 같은 경우 병가의 일종으로 저희가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병가의 요건에 긴급직무휴지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서 이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e-브리핑으로 들어온 질의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고요. 첫 번째, 위험직무 순직 유족연금을 43~63%에서 47~67%로 올리는데 기존에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유족도 인상 대상인지 아니면 법 시행 이후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유족이 평균적으로 월 얼마를 더 받게 되고 연간 추가 재정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마지막 질의입니다. 4%p 인상인데 47~67%라는 수준을 정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급여에 43에서 47%로 인상했을 때의 수혜는 일단 법 개정 이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유족이 얼마나 받을지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유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평균 얼마다, 하기는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저희가 예상되는 예산액은 약 4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족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요.
4% 인상이라는 것은 저희 순직 유족연금의 지급률과 지금 비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보험법이 적용되는데요. 그 법률상에 지금 47%로 돼 있는 거여서 그에 맞춘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도자료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