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전성복입니다.
먼저, 브리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건에 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관입니다. 주로 경위인데요.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9월 14일 승인하였다, 승인하였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통합방안의 시행 전까지 해당 통합방안안에 대해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시정조치에 따라서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안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 후에 2025년 12월 10일 전원회의에서 해당 통합방안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용처를 발굴·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당초 제출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대한항공에게 통합방안의 재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항공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전원회의에서 요구한 수준에 준하여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방안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7차례 대면 회의, 4차례에 걸친 수정·보완 요청을 거쳐 대한항공은 2026년 9월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통합방안이 전원회의 재보고 요구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서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고,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일리지 통합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유지입니다.
양사 합병으로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됩니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에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일리지 전환비율입니다.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0.82입니다. 아시아나, 10년간 별도로 유지하지만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전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하여야 하며,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수회원 등급 및 혜택 유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수회원 제도의 경우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매칭 등급이 부여됩니다.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서 등급을 재심사하게 되는데, 전환 신청했을 시점보다 재심사했을 경우에 그 등급이 더 높으면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것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밑에 표에 '전환 신청 시 등급 부여 예시' 아시아나항공 일반회원인 경우 누적, 아시아나 누적 탑승 3만 마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 시점에 대한항공 일반 등급으로 자동으로 매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K... 마일리지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한항공 누적 탑승 2만 마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면 새로 등급 심사를 하게 되면 모닝캄 회원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자동 매칭됐던 대한항공 일반 등급이 아닌 모닝캄 등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입니다.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높이고 사용 마일리지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마일리시 사용 기회 확대하여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항공 소비자들의 실제 '탑승' 실적 기준과 실제 '사용' 마일리지 총량을 관리·감독의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처를 형식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용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 소비자들의 효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서는 소비자가 마일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당초 제출안보다 더 넓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기준을 추가·보완했습니다.
첫째, 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어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 노선,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 수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C 씨의 사례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항공 승객의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이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에 더하여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첫 2년 차에는 106%, 2029년에는 112% 그리고 나머지 7년간은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셋째,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공정위는 소멸시효의 도과로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복합결제, 복합결제는 밑에 있지만 보너스 좌석이 아닌 일반석을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혼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복합결제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 복합결제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요. 2,000마일, 소액, 소규모 마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을 위해서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을 2배로 늘리도록 하는 등 기타 마일리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사용 기회를 넓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개선 사항도 반영을 했습니다.
대국민 의견 수렴할 때... 수렴 시 우수회원 등급 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가 자격만료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격만료일이 양사 합병일 이후인 아시아나 회원은 양사 합병 이전에 우수회원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당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항공사 통합일로부터 자격만료일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대한항공 우수회원 유지조건을 새롭게 충족하여야 하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기간제 우수회원이 항공사 통합일 이전에 이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격 종료일이 항공사 통합일 이후이더라도 자격 종료일 이후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 씨의 사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일리지 전환에 따른 효과를 사전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환 시 예상 마일리지 및 우수회원 등급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양사 합병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조금 혼돈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보도자료 10페이지, Q&A Q5 보시면 거기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부터 대한항공 및 홈페이지에서 하는 이 안내 사이트를 개설한다는 건데요. 여기 보도자료 본문에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완전한 시스템이고요. 뒤에 말씀드리는 거는 안내 차원의 사이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 제출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 시 유·소아와 성인이 동일한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공제된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할 때 아시아나의 유·소아 마일리지 공제기준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양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 시행일 전까지 아시아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 및 전환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별도 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기존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아시아나 소비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장거리·인기 노선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와 연간 사용 마일리지 관리기준을 도입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소비자 모두의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실질적으로 늘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3:1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소비자 입장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고객들이 기존에 그러면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이 되면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이 제휴사기 때문에 합병일 이후에는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비행기를 타지는 못하는데요. 또 항공, 제휴 항공사 정책에 따라서 지금 구매한 거를 합병일 이후에 또 탑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합병 이후에는 스타얼라이언스 그거 타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저 여기 보면 이제 10년간 양사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중에 최고치 이상을 10년간 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장거리·인기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큼인 건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수기 인기 노선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일리지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 마일리지 총량기준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큼의 규모를 의미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10년간 최고의 탑승실적인데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합방안 보시면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탑승비율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에 실제 탑승한 비율, 그게 10년 동안 가장 연도 기준으로 높았던 해가 2023년입니다. 그래서 그 탑승비율을 유지하겠다, 라는 거고요.
<질문> 구체적인 비율이라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좀 와 닿지가 않아서.
<답변> 그런데 그 비율은 조금 영업비밀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수기 마일리지 투입비율도, 그러니까 마일리지 특별기는 마일리지 좌석만 있는 그런 비행기를 말하는데 이거를 대한항공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필요시 투입을 하겠다, 라고 제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노력으로 해서 조금 탑승 실적을 맞추기가 어렵거나 소멸 마일리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겠다는 거고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래서 몇 대를 하겠다,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량 기준, 그게 저희가 또 영업비밀이라고 말씀드려서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 일단 구체적 규모, 소멸, 연간 소멸되는 마일리지라든지 새로 추가로 사용되어야 되는 마일리지 기준은 그것도 영업비밀, 항공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돼서 저희가 그래서 퍼센티지로 했고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사용되는 마일리지 양 대비 그래서 퍼센티지로만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절대적 수치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마일리지 특별기라는 개념 자체가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답변>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연도별로 106%, 112%, 121%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산출된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사용이 늘도록 여러 서비스나 혜택을 준비해도 이를테면 소비자가 사용을 안 하면 사용 총량이 늘진 않을 텐데 만약 기업이 최선을 다해도 사용 총량이 늘지 않아도 그래도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궁금하고,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페널티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이 단계적 상향, 그거는 저희가 연간 소멸되는 마일리지 사용량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거를 고려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연간 그 정도 소멸되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단계적으로 한 거는 거기 그 목표로 가기 전에 두 통합방안이 이제 합쳐졌으니까 뭔가 정착기라든지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봐서 조금 적정한 퍼센티지로 나눴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 더. 두 번째 질문이?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
<답변> 예, 일단 마일리지 이거 관련도 저희가 시정조치에 따라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만약 이 시행방안을 불리하게 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이게 그러면 10년간 마일리지 그대로 쓸 수 있으면 합병일에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대한항공으로 자동 이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자동 이관이 돼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은 고객이라면 그냥 쓰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전환하는 게 유리한 건지, 고객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마일리지를 쌓아야 전환이 유리해지는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제출안에서 비율 같은 1, 2, 3번 유지된 거잖아요, 심의에서. 그거는 배경이 어떻게 된 건지, 왜 유지 결정을 하셨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자동 이관이라는 말씀은 일단은 합병이 되면 법인이 대한항공만 남기 때문에 마일리지 관리는 대한항공이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전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 동안 그 회원은 갖고 계신 겁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아마 안내 사이트로.
<답변> (관계자)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후부터 안내 사이트가 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내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올 예정이기는 한데, 대한항공 사이트에 아시아나 고객들은 아시아나 관련된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홈페이지 내의 탭에 들어가시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나 사용 현황 같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그 탭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환 신청도 그 탭에서, 그 탭 안에 있는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항공 쪽에서 공지하신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번째가, 그 말씀하신 거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순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많다고 하면 좀 전환이 꺼려질 것 같긴 한데 전환 시에 얻을 수 있는 어떤 회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전환 안 하고 기존에 갖고 있을 때 어떤 마일리지 사용처를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회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 ***
<답변> 그게 개인적 사정이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그거를 조금 기준을 해서 안내하긴 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해서 어떤 대안들, 그 옵션들에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선택·비교할 수 있게 대한항공에서 안내할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대한항공 쪽에서 일률적으로 공지하기 어려운 점이 동일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떤 노선에 탑승할 예정인지에 따라서도 사실 무엇이 유리한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항공 측면에서는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그리고 정 기자님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게 1, 2, 3번 같은 경우 유지 결정됐는데, 맞습니다. 기존 통합안에, 기존 제출안에 1, 2, 3번 그거 관련해서는 일단 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또 대국민 의견수렴에서 큰 이견은 없고 적절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유지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마일리지 사용 총량 확대는 하는데 보너스 좌석에서 적용되는 공제 마일리지를 인상을 하면 오히려 총량은 맞추더라도 이게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물론 운임비에 대해서 인상에 물가상승분 대비라고 조건을 걸... 제한을 걸긴 했는데 이 마일리지 공제 인상도 포함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대한항공이 독점사업자가 되니까 제휴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22포인트에서 1마일리지 바꿔주던 걸 25포인트를 1마일리지로 바꿔준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이행감독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정위로 사안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그렇게... 잠시만요.
<답변> (관계자) 일단 첫 번째 질문, 공제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일리지 통합방안 본문에 공제기준은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이버 포인트 이런 전환 혜택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지는 않았는데 저희 통합방안 부칙에 보시면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도는 기업결합의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다, 라는 보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휴 적립 혜택 같은 게 축소되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게 보칙에 해당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통합방안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그리고 기자님, 그거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포해 드린 Q&A '붙임 1'의 8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마일리지 관련해서 통합 마일리지가 시행되면, 맨 밑의 표입니다. 그 이후에도 최초 승인된 마일리지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되고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전까지도 2019년 말보다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규제를 받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게 영업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작년에도 이 마일리지 탑승실적 관련해서 한 2019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거라고 발표를 하셨던 게 있는데 그러면 2019년과 2023년 이렇게 했을 때 증감률이라도 혹시 좀, 그때의 통합안보다 지금 안이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공개해 주실 수는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미달 여부는 언제 확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예외 사유 이런 것들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살펴보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드리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히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겁니다. 이감위 통해서, 이감위는 저희한테 보고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거고요. 예외조항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뭔가 통합방안에,
<답변> (관계자) ***
<답변> 네,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합병 후 10년이 지나서 남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자동 전환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마일리지도 그대로 승계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뀌는 시점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을 적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영구 마일리지, 비영구 마일리지가 있을 텐데요. 영구 마일리지는 전환하더라도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거고요. 비영구 마일리지는 아마 기존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을 겁니다. 통상 10년이니까요.
<질문> 저 한 가지만 더 여쭤 봐도 될까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시아나항공은 원래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다른 보완점은 없는 걸까요?
<답변> 그래서 만약 매칭 등급이 돼서 우수회원 등급으로 만약 가게 된다면 스타얼라이언스는 아니고 스카이, 대한항공이 제휴하고 있는 항공사의 당연히 좌석 예매는 이용 가능할 거고요. 또 대한항공이 기존에 아시아나가 취항하지 않는 대한항공 단독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선도 당연히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질문> 제휴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통합 이전에 예약해서 통합 이후에 타게 되는 스타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미 아시아나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탑승까지도 이제 통합일 전에 해야 되고, 또 어떤 항공사에 대해서는 발권만 통합일 이전에 한다면 그 이후에 탑승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항공사별로 발권가능일과 탑승가능일이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한 거에 대해서요. 이게 제일 많았던 의견이었던 건지, 몇 건이 접수가 됐고, 가장 많이 제기된 요구가 뭐였는지, 이 24개월 유지... 유예기간을 둔 게 그걸 반영한 조치인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24개월 합병일, 통합일 이후에 자격 만료가 되는 경우 그리고 불합리한 상황을 이게 끝나고도 24개월 연장해서, 그러니까 합병일 이전에 그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하면 이렇게 24개월을 연장해 주는 거는 대국민 의견 내용 중에 와서 반영을 한 거고요. 혹시 기타... 아니, 할 얘기가 없으면.
<답변> (관계자) 가장 많은 의견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골고루 들어왔었던 상황이었고요. 그중의 일부를 보완한 게 지금 보도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이거... 이게 못 알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게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있잖아요. 장거리·인기 노선 이게 2023년에 최고치면 만약에 지난해 기준과 비교하면 이 최고치가 얼마나 높은 최고치인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부 지지난해나 이렇게 나온 언론 보도들을 보니까 대한항공이 매달 10% 이상 항공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을 운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과 여기에 나온 그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과는 좀 다른 개념인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일리지 특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국내선에 대한항공이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제선에도 적용이 된다는 건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제가 언론 기사를 몰라서 정확히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거는 운용한다는 거는 좌석을 공급한다는 개념으로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탑승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탑승을 해야 탑승실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요. 좌석만 공급한다고 해서 탑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정확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가 조금 되고요.
마일리지 특별기는 당연히 저희가 국제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플로어에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수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