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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상 강화

2026.09.22 정일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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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부패, 공익 침해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등을 신고하여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증대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상금 산정 기준의 개선입니다.

기존의 신고자 보상금은 보상 대상 가액에 따라서 4~30%의 비율로 차등 산정되었습니다. 특히,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지급 비율이 낮아져 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한 신고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지급 비율이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등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보상 대상 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으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합니다.

기존의 부패 신고와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한도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급 상한을 폐지하여 고액의 재정 회복에 기여한 신고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 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보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 5개 반부패 관련 법률의 보상 제도가 함께 개선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보상금 지급 기준은 시행령 시행 이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패행위, 공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는 부패를 적발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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