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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09.23 반상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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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방미통위는 온라인 가입 시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주)케이티,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특별위의 설치 여부 및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한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대행 규칙을 제정하여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 직무대행의 범위와 그 순서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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