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역시 저희 국 브리핑에 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의 청주-제주 노선 시정조치 불이행 건 및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신청 건 심의 절차 개시에 관해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주)대한항공 등 3개 항공운송사업자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대상 노선 중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한편, (주)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무처는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2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심인들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습니다.
밑의 참고, 심사보고서는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고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련한 기업결합 시정조치 개요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또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에 행태적 조치 준수 의무는 해제됩니다.
그중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의무에 따라서 피심인들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피심인들은 급격한 수요의 변화를 가져오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적 요인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청주-제주 노선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입니다.
불이행 내용은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위 행위가 기업결합 승인 시 피심인들에게 부과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해서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인천-괌, 부산-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요청 건입니다.
변경요청 내용은 피심인들은 인프라 악화, 여행 트렌드 변동 등으로 괌의 관광지로서의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체 항공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심인이 슬롯을 자진 반납하면 구조적 조치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공급좌석 유지의무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심사관은 이에 대해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시정조치 변경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청주-제주 노선과 마찬가지로 시정조치 변경 사유가 되는 사정변경은 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최종 확정한 변경처분 의결 이후 발생한 사정이어야 하는데 변경처분 이후 해당 노선의 시정조치 이행이 곤란하게 된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시정조치 변경 요건을 기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피심인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항공여객운송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05:32)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3개 항공사가 제주-청주 노선 공급 좌석 수를 줄였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줄였는지 궁금하고요. 이들 3개사가 축소 공급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사건 관련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제한되긴 하는데요. 어느 정도라는 것도 그게 탑승률이나 또 공급 좌석 수는 조금 대한항공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좀 미달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축소 공급 사유도 그쪽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기도 간략하게, 그건 뒤쪽의 괌 얘기긴 한데 어느 정도 그런 얘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주장들이 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질문이 좀 많은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기업합병 하면, 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두 사건에 LCC들이 조금 껴 있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노선 관련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게 공정위가 몇 년 몇 월인지도 궁금하고요.
국제노선 26개, 국내노선 8개 다 조사했는데 문제가 된 게 지금 청주-제주 노선 하나뿐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시정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게 몇 년 몇 월이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괌 노선 관련해서 변경 요청을 공정위가 심사관 단계에서 기각한 이유가 괌 여행 수요가 줄어든 게 변경처분 의견일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 감사드리고요. 먼저, 'LCC가 왜 들어가 있냐?'는 기업결합 당시에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그때 대한항공 자회사로 진에어가 있었고 아시... 제가 틀리면 얘기하십시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그 2개,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업결합 한다고 하더라도 계열사가 같은 업종을 영위하면 그 시장점유율이나 경쟁제한성 판단할 때 계열사의 점유율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당시 시정조치 부과할 때도 시정조치 부과 대상으로 그 LCC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대한항공-아시아나 이게 정확히...
<답변> (관계자) ***
<답변> 시정조치 했던, 예, 2024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청주-제주 1개뿐인 건지, 예, 이거는 저희가 시정조치 불이행 공급 좌석 축소 의무는 연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행 점검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행, 불이행된 거는 이거 하나로 확인했습니다, 공급 좌석 의무 관련해서는.
그리고 네 번째 시정조치 완화 요청 일자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2025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사관 단계에서 기각한 건, 일단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그 이후에 없었다, 그게 가장 큰 논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질문> 일단 첫 번째로는 90% 좌석 수라는 게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지, 아니면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정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좌석 수를 산정할 때, 그러니까 지금 다 있는, 대한항공,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모든 항공편을 다 카운트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항공만 아시아나항공만 뽑아서 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된 건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정조치를 변경해 달라고 한 거를 잘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앞서서는 거의 모든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런 건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기업결합하면서 이행강제금이 두 번 부과가 됐고 그중에 한 번 역대 최대로 부과가 됐었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정조치 이행을 2년, 3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잘못하면 이거 다른 기업결합 하는 회사들도 조건부 있을 때 지킨다고 해놓고 나중에 시정조치 변경요청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90% 좌석 수가 그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당시 심사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심사관의 의견에 관해서 대한항공 측도 이견이 없었다, 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좌석 수를 산정 시, 공급좌석 수는 해당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LCC나 계열사나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정조치 변경요청 해서 승인된 건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도 극히 적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우리 간사님께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결합 이 관련해서 사정변경 요청이 많다, 그렇게, 시정조치 변경요청이 많은데 이거에 관한 일단 입장을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정조치, 일단 첫 번째, 불이행에 관련해서는 저희는 조금 심사관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조금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정변경에 따른 시정조치 변경요청은 일단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할 때 뭔가 그 주문에 사정변경이 가능한 요건을 적시해서 그에 따라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시정조치 이행이 조금 대한항공 측에서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렇게 준수를 해줬으면 하는 심사관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조치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이행 기간 동안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보도자료에 피심인 고발로 돼 있는데 관계자는 고발 안 하고 법인만 고발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주-청주 노선 줄인 방식이요, 작은 비행기를 띄운 건지 아니면 운항 횟수를 줄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한항공 합병 과정에서 이런 공정위 조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좀 잦아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시정조치를 조사해서 또 제재가 추가적인,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문 기자님, 제가 제대로 잘 적지를 못한 것 같아서요, 제가. 과장님, 혹시 첫 번째가 뭐였죠?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건 법인만 고발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저희가 이행점검은 계속 이행 기간 동안 계속 이행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만약 오늘 같은 시정조치 불이행이 발생하는지는 잘 볼 거고요. 그렇게 불이행이 발생하면 법과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겁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정위가 좌석 수를 유지하라는 건 연간 계획 같은 걸 세워서 90% 유지되게 일관되게 조치해라, 이런 입장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되잖아요. 지금 인천-괌, 부산-괌에서 기각이, 전원회의에서 기각이 나면 그 뒤로는 다시 시정조치 변경 요건을 다시 요청할 수 없는 건지, 다시 또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연간 공급 좌석 의무 수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외에는 상당히 많은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행태적 조치를 취해놨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이상 없이 다 이행을 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예, 그건 만약 동일한 사정을 바탕으로 하면 다시 신청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 라고 하면 뭔가 전원회의에서 기각된 이유가 있을 거고요. 그거와 배치되는 어떤 다른 사정변경의 발생이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주문상은 뭐 요청... 신청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끝나고 플로어에서 개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 안내드립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의 보도 가능 시점은 오늘 낮 12시이고 지면은 내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