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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시행법령

2026.10.01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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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0월 1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1일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법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확대하여 가상자산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매도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두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힙니다.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아울러 PC방 등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여 청소년의 근로 기회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10월 8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정산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지급할 때 당사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나 징수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10월 22일 시행되는 원산지표시법입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소비자가 먹거리 안전을 확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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