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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10.01 손인순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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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손인순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는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자에게 내린 환수 등 제재 처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환경 분야에서 환수액 및 환수 처분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환수액이 대폭 증가하여 부정수급 고위험 분야로 분류되는 등 환경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예방 및 집중 점검할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환경 분야의 정부지원금을 허위·과다 청구하는 행위 및 수령한 지원금을 용도 외 사용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제재부가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환경 분야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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