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역사에 기록될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마련된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기 위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000억 원의 체납액이 소멸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설치하여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 교환, 징수 공조를 위해 수차례 청장회의, 실무자회의를 갖는 등 선제적·적극적 세정 외교를 강화했고, 서울청 4국과 중부청 3국 등에 조사-체납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등 체납 징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아울러 큰 금액을 납부하고 담보를 제공한 권혁 회장의 납부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번 사례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체납자들이 강제 징수 전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안녕하십니까?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입니다.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고액·상습체납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국가 재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탈법 행위입니다.
이에 국민주권정부는 고액·상습체납 축소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 납세자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과 환수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발족입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국민들과의 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올해 1월 해외자금추적팀을 시작으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출범하여 체납자의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해 강도 높은 추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약 15년간 정리되지 않던 최고액 체납액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선박왕이라 불리던 납세자는 개인 체납액 약 3,938억 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1,000억 원을 우선 현금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계획 제출과 함께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선박에 대해 담보를 제공한 것은 첫 사례로, 현재 적극행정 면책을 위한 감사원 사전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본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총체납액은 7,902억 원에 달했으나, 향후 계획대로 납부가 이루어지거나 담보물을 강제징수하면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 전액이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여 책임 있는 현금 납부를 하려는 의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해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간의 법적 다툼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는 일석이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다음 네 가지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정보공조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입니다.
해외 지배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청장 친전을 전달할 대표단을 파견하여 긴급 정보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해외 과세당국에 사안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체납징수에 의미 있는 영국, 라이베리아 등 국가와 선제적으로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징수공조, 정보교환, 세정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그중에서도 파나마 등이 정보교환으로 큰 도움을 주어 실효성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압류 가능 물건에 대한 법리 검토입니다.
해외에 소재하여 압류가 어려울 수 있는 물건에 대해 국내외 판례 분석 및 다양한 연구용역과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재산 담보제공이라는 첫 사례를 이끌어 냈고,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체납 추적 과정에서 납세자의 경제 기여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체납 추적 과정에서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통한 납부 의지를 경청할 수 있었고,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하여 국가와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직원들의 체납 대응 의지를 북돋기 위한 확실하고 정당한 보상에 기초한 조직 관리입니다.
국세청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체납액 징수 금액을 확보한 특별대응 T/F 단원들에 대한 상반기 승진 인사를 실시한 데 이어 하반기 승진 인사도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은 특별대응 T/F의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납 추적, 세무조사 연계 특별조사팀을 서울청 4국 등 전국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최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별조사팀은 주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를 실시하고 자금 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 또는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비정기 조사를 단계적으로 추가 실시하여 악의적 고의... 고액 체납에 대해 빈틈없이 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비정기 범칙조사, 재산조사, 압류 물건에 대한 법리 검토, 역외정보 수집·활용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직원들을 11월과 12월 중 전격 리크루팅하여 특별조사팀에 전면 배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성과와 경험을 발판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 재산을 숨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5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선 여쭙고 싶은 내용이 지금 권 회장 측에서 제공한 담보물 전체가 선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선박이 몇 척이 담보물로 제공된 상태이며 전체 제공된 담보물의 총가치액은, 아직 최종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추정하시는 전체 담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부탁드리... 설명 부탁드리고, 이걸 왜 감사원이 사전 컨설팅하는지 그 절차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지금 현재 선박에 대해서 담보물을 제공한 상태고요. 지금 그 가치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이 진행 중인 상태고 저희도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내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간이 평가한 상황으로 보면 가치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외의 선박에 대한 첫 담보물 제공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관련한 사전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해외 선박은 5척 제공했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권혁 회장의 총체납액은 3,530...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3,900.
<답변> (관계자) 3,900, 그겁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이 체납을 하거나 법인이 체납을 하고 안 내게 되면 법인이나 개인한테 2차 납세의무를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 체납액을 안 내니까 2차 납세의무 지정을 했는데 법인이, 그 체납액을 안 내니까 그것도 중복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체납액을 내면 나머지 체납액은 다 정리가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혁 회장은 담보로 내야 되는 금액은 원 체납액과 가산금까지 해서 그것만 담보로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가산금이 꽤 많습니다. 거의 풀로 다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년이기 때문에.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7월에 납부했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지금 현금처럼 납부한 것이 기존에 제일 많이 납부한 금액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2배 이상 현재 납부되어 있고 앞으로,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과,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네, 체납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관련 법인은 3군데입니다.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멜보인터내셔널, 이렇게 3군데. 멜보인터내셔널.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네, 담보 평가, 저희가 간이 평가한 내용이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도에 권혁 회장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7월에 1,000억을 납부하셨다고 하셔서 시간상으로는 한 달 정도가 나왔는데 권혁 회장이 이렇게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압박을 받아서 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설득을 한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간씩은 헷갈리는 것 같은데 3,938억 원이 개인 내지 않은 돈인데, 여기서 전체 총체납액이 7,900억이 나오는데 이게 2차 납세 의무가 권혁 회장이 안 낸 거에 대해서 이 업체를, 법인들이 내야 되는 2차 납세 의무가 합쳐져서 7,900억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앞에 패널도 있는데 여기 3페이지에 최고위급 청장회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물꼬를 트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앞에 있기도 하지만 저걸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저희가 브리핑 과정에서도 권혁 회장이 납부하게 된 그걸 분석해 드렸는데 한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정보교환, 징수공조...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네. 본인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또 본인의 선박을, 선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저희가 사실 국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찾다가 해외 재산 쪽으로 저희가 눈을 돌렸고 그리고 그 해외 재산을 찾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선박 관련한 나라들과 계속 공조를 맺어 왔고요. 특히 또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세정 예규를 하셨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런 세정 예규에 밑바탕을 둔 실무자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수집했다는 걸 아마 권혁 회장 측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압박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우선 체납 세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 1,000억을 준비해서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도 마련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담보로서 선박 5척을 제공한 거고요. 마련이 되는 대로 납부하겠다고 납부계획을 제출했으니까 저희는 그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선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선박의 선적이 주로 있는 나라가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편의치적국이라고 그래서 라이베리아와 파나마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청장님을 초청했죠. 그래서 친서도 보내고, 그 라이베리아 청장님은 오셨고,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많은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또 그거에 따른 실무적인 성과가 많이 있었고요.
파나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파나마 청장님은 오시기로 날까지 잡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셔서 제가 한번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영국 국세청장과도 대화가 많이 돼서 그쪽도 관련이 있는데, 이번 건과. 그쪽도 지금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조세회피처는 아니고요, 편의치적국이라고 그래서 그쪽 나라의 배들이 선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로. 그래서 어떤 배가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약 4,000억 원의 체납을... 그러니까 3,938억, 그러니까 약 4,000억 원의 개인체납을 권혁 납세자가 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 법인들이 권혁 납세자가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함께 대신 져주세요, 라고 진 게 추가 4,0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7,902억 원이 권혁 납세자 관련된 체납액으로 지정돼 있는 겁니다. 3,938억 원.
<질문> *** 그러니까 체납 회장 개인체납이, 아 권혁 회장 개인체납이 있는데 그 체납을 안 냈잖아요. 그러면 관련 법인에다가 다시 '이건 네가 내라.'라고 했는데 그걸 또 안 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체납을 일단 카운트가 된 게 7,900억이기 때문에 원래 체납 대응 정리를 권혁 회장이 하면 자동적으로 2차 체납도 소멸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체납은 처음에 말한 39?
<답변> (관계자) 38억 원.
<질문> 그게 ***
<질문> 그게 4,000억이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권혁 회장이 불복을 했죠. 2011년도에 과세가 된 건에 대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과세가 되면 세금을 납부하고서 불복을 하는데 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그게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2년 전에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이겼죠. 그러면서 체납으로 완전히 확정이 된 거죠. 그런 과정입니다.
<질문> ***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명단 공개는 권혁 회장이 인정을 했으면 바로 됐을 텐데 불복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서, 왜냐하면 또 국세청 과세처분이 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확정이 되고 작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고 1위로 올라선 거죠. 아마 그전에 들어갔으면 그전에도 1위가...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권 회장이 납부한 현금 1,000억 원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보면 파나마하고 라이베리아가 이번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나 선박의 정보를 제공해 줬다, 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 영국은 좀 다른 결인 것 같긴 합니다만 해사기구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 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그 선박 정보를 라이베리아와 파나... 앞서 5척이라고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각각 선박의 국적을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파나마 국적의 3척, 라이베리아 국적의 2척이 시도 상선이 갖고 있는 것을 국세청이 간접적으로 확인해서 이번에 압류나 어떤 징수에 압박할 수 있었다, 라고 나눠주시면 저희가 기사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법인 3곳을 언급해 주셨는데 국세청 2025년 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시도탱커홀딩하고 시도홀딩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멜보인터내셔널은 대표자가 일본인인 것으로 일단 시스템에는 나오거든요. 혹시 법인 세 가지가 맞을까요? 시도카캐리어서비스가 아닐지요?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세 번째, 네.
<질문> 세 가지 법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세 번째 질문은 체납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용선 체납분석과장) 2025년도에 고액 상습자... 체납자 명단 공개 보시면 두 번째부터 네 번째에 있는 법인이 맞고요. 일본 대표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소유자가 누구냐기 때문에 말씀하...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 ***
<답변> (이용선 체납분석과장) 그거는 그 법인 자체의 법인세입니다.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명단 공개가 나오는데 세목을 보시면 법인세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 법인 자체가 법인세를 체납한 거고 그거는 본인의 채무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권혁 개인 회장이 체납을 했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국세징수법 제40조에 따라서 법인에 대한 2차 납세 의무를 지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앞서 2번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은 권혁 회장의 과세정보에 대한 일부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으로 밝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권혁 회장의 개인 재산과 그에 관련한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세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소상히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선박 5척에 대한 국적이 어디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어디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공조를 하게 되면 조세조약상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가 간에 신뢰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질문>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보면 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돼 있고, 그런데 완납 시점이 혹시 계획서에 있는지와 더불어서 이걸 한 번에 완납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계별로 조금씩 나눠서도 할 것 같긴 한데 그런 계획들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지금 현금으로 1,000억을 납부했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했고, 분납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완납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권혁 회장이 납부 의지가 강하고 또 선박을 담보로 제공했고 납부계획서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으로 납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고,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통해서 분납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보다 더 빨리 납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형사처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체납액 전부 납부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세청이 고발하시거나 그 혐의가 성립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납세자와 논의가 되셔서 결론을 미리 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그 부분은 저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납세자와의 어떠한 약속이나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체납 건에 대해서도 조사는 2011년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세포탈에 해당해서 형사고발이 됐다고 하면 그 당시에 결정이 돼서 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체납 정리 업무만 남은 겁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직이죠.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출국금지 해제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보물의 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가 청장님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지금 2011년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효가 소멸됐다는 의미이신가요? 아니면... 그 이외의 체납세액 면탈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형사고발 여부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이 되는 여부는 조사 당시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2011년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범칙조사로 전환이 됐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관계자) 됐고,
<답변> (관계자) 이미 형을 살고 나오셨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체납처분 면탈범 조사 결과를,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저희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금액에 대해서, 전액에 대해서 담보물을 제공한 상태로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사전 컨설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압류... 출국금지 해제 같은 경우도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그래서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권혁 회장의 세금, 이 4,000억 원 완납을 하게 되면 전체 체납액의 몇 % 정도가 소멸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권혁 회장이 계속 소송, 그러니까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논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가능하면 세금 소송 경과를 정리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몇 년도에 1심,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런 것.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전체 차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일단 체납과장이 알고 있다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 (이용선 체납분석과장) 보통 우리 국외체납액이라고 해서 114조 정도 되는데 이거는 실제 납부할 금액은 3,93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소송 경과 부분도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그거는 본인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 아까 전에 비율 관련해서 지금 안 걷힌 세금이 114조라고 말씀했는데 이거 말고 그러면 고액체납액 중에서는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나 차지할지, 따로 분류된 게 있을까요? 고액체납으로.
<답변> (사회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자님.
<질문> 권혁 개인 체납액이 3,938억 원이잖아요. 아까 그런데 2011년에 얼마를 부과했었고 대법원 판결에서 얼마가 최종 확정이 됐는지 이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소송 관련한 내용과 판결로 인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납부한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으로 규모가 큰 개인 고액·상습체납자인 타깃팅한 분들이 어떻게, 이게 매년 나와 있어서 나래비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금액 순으로 봤을 때 그럼 다음 누가 긴장하고 있으면 되는지 이걸 몇 명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규모 큰 순으로 좀 몇 명 주시면.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공개된 명단을 통해서, 오늘 브리핑을 그분이 봤다면 아마 다들...
<질문> 그렇긴 한데 매년 공개를 하시니까 혹시 최근 10년, 이게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납부한 분은 원래 이걸 또 빼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모르니까 순서 혹시 알 수 있으면...
<답변> (관계자) 저희 마지막에 보면 끝까지 추적하겠다 그랬으니까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선박, 담보로 잡은 선박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담보 가치가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해외의 선박 사정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게 팔릴지, 얼마에 팔릴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게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좀 너무 비관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여쭤보는 거기는 한데요. 아예 없... 발생이 안 될 거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라서요.
<답변>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 저희가 담보물에 대한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주식이나 다른 담보물이 제공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간이 평가를 하고 있고 그 평가 금액이 체납된 금액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고, 또 현재 선박과 관련한 해외 사업들이 아주 지금 잘 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앞에 싹 다 나와서 별로 할 건 없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라이베리아하고 아까 파나마 말씀하셨는데 이 두 나라가 편의치적국으로 막 부각된 거는 사실상 세금 부담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선박을 등록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두 나라가 이렇게 세금징수하는 데 협조해 주는 데 많이 부담이 될 텐데 두 나라가 이번에 어떻게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관계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