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

2026.10.13 윤호중 장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상과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27개의 기관은 2027년, 2027년 중에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며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해서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의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전 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기관별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세종 중심 국정운영을 위한 이번 결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전 대상 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간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 전략입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의 이전과 업무 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0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요 이전 비용 여기 나오는데 모두 옮기는 데 국회를 포함, 이건 제외한 숫자인 거죠? 대통령실도 미정이니까 제외한 거고.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김하균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이전, 중앙행정기관만 포함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은 빠져 있는 겁니다.

<질문> 그럼 총 3조, 3.2조로 보면 되나요? 이게 3.1조 안에 다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신축 청사 건립에만 3조 1,00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전 비용은 내년에 이전 비용이 또 먼저 하는...

<질문> 그거와 설계 비용 포함하면 총 3.2조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총사업비는 그렇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치면 이전지원비하고 임시청사 임차조성비까지에 대해서 897억이 추가로 들고 그 임시청사가 완성이 될 때까지... 신축청사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청사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3~4년의 임시청사 관련한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과천·서울청사 향후 활용 방안도 나와 있나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과천청사에서 지금, 과천과 조금 더 협의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과천과 연구용역, 지금 과천청사와 서울청사의 중장기 활용 계획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우선은 과천청사에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 경기도권의,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특별행정기관 등을 입주시켜서 우선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 청사를 임차하고 쓰고 있는 기관들도 과천청사에 입주할 수요를 저희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질문> 서울청사는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서울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드리는데요. 금융위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금감원과 국책은행도 함께 이전하나요?

그리고 이번 결정이 과거에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수도 서울과... 구상과 충돌하는 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98개 기관 중에 향후 이전을 별도 검토하는 곳은 몇 곳이고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대표 기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첫 번째, 금감원 이동 여부에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경제수도화의 전략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은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주로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의 정책 협의 조정도 필요한 사항...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대신 금융시장의 대응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세부 이전 계획을 세울 때 별도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도록 하고 경제수도 서울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또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제외된 기관, 대표적인 것으로 국립과천과학관이나 중앙전파관리소 그리고 국립국악원이나 국립도서관 등 위치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곳들은 저희들이 이전 기관에서 제외했고요.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만드는 형태로 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기관들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례로 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찰병원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 가까이에 있는 고궁박물관 같은 경우도 역사성과 함께 있기 때문... 고궁하고 함께 있어야 그 뜻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기관에서는 제외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2005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하면서 외교·통일·국방·법무 등 핵심 부처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당시 수도권에 남겨야 한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정이 달라져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이후에 세종시가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49.4에서 지난해 51%로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이전의 주요 목적으로 수도권 과밀 완화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1차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2차 이전으로 기대하는 수도권 인구 분산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포함됐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신 거죠?

<질문> 예.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수도에 관해서 대통령과 국회 소재지가 있는 곳이 수도라는 결정문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기관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 제외 기관들을 행복도시법에 반영을 해놔서 이전하는 데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 결과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한번 받아 볼 만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이나 안보실, 그다음에 경호처 등은 이전에서 제외했고요.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 제외 기관... 이전 기관에 포함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라든지 협업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수도권 집중이 좀 더 가속화됐고, 완화가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1차 이전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 한 14년이 지난 상태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커다란 효과는 확인되기가 좀 어렵지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되어서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고, 앞으로 정주 여건이라든가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성장 동력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5극 3특 계획을 병행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 추진 전략과 함께 맞물려서 대한민국이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법무부 넘어서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까지 이전 대상으로 올랐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지금 핵심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재판 대행 괜찮을지 먼저 여쭤보고, 또 전문인력 이탈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우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함에 따라서, 특히 지금 말씀 주신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재판의 서비스가 낮아질 거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추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런 헌법기관도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은지 또 논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발표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관련한 부처들 우선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이탈할 우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전 공무원분들의 이주지원금 규모와 지급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그리고 가족 동반 이주 수요를 조사하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지금 관계기관이 T/F를 구성해서 이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지원한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했고 그것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하는 범위를 설정한 상태인데 관계부처와 조금 더 논의를 한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 인사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답변> (김성훈 인사처 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김성훈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비, 그러니까 이전비와 이주지원비는 종전의 1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때 지원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고요. 그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쭤볼 게, 이게 2031년까지 로드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3031년도 이후에는 남는... 서울에, 수도권에 남는 부처가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도 질문하셨는데 이게 분산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같은 거 계산이 된 자료 같은 게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비슷하게, 사실 이게 세종 이전이 좀 오래된 일이고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분산 효과가 있냐, 아니면 경제적 효과가 있냐, 수도권 밀집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이 제대로 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일단 2031년 이후에 서울에 남는 기관이 없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했던 그런 기관들이 있고요. 대통령 직접 연계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그때 가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할 때 좀 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2031년 이후에는 수도...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질문 주시는데 세종시를 건설한 이후에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명확하게 그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저희들이 좀 더 자료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릴 일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9월 3일에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대상 기관들을 검토할 때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각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그다음에 기관 간 업무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여건이 어떤지에 대한 기준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었어서 그것을 주로 논의하고 전문가로부터 그런 기관들 이전할 때 어떠한 우려 사항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자문을 받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이전 이후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은 그때 이전 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서 오늘 발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럼 이 경제·사회적 효과를 미리 계산을 안 하시고 일단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내년도부터잖아요, 당장.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한 부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세종시 건립이 이루어지고 나서 수도권 집중 완화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가 GDP가 어느 정도 성장, GRDP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원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질문> 세종시뿐만 아니라요, 그 근처 일대 지역 경제와,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네, 충청권을 중심으로 한 그런 효과...

<질문> 네, 그리고 수도권 밀집이 분산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적어도 예측치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당장 내년부터 이전인데.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그거는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이 담... 행복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형욱 행복청 차장) 행복청 차장 최형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분석은 예전에 2003년도 이때쯤에 추진할 때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계획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행복도시는 건설 단계에서 한 60% 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뭔가 이게 완벽한 어떤 효과를 다 드러냈다, 그러기는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게 있고요.

중간, 중간의 어떤 인구... 한 10년도 정도 됐을 때 그리고 한 20주년 됐을 때 어떤 효과 분석을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발표 때 저희가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과 연동되는데 3대 헌법기관 이전 추후 예측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정치권에 캡처본으로 도는 자료사진의 맨 밑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헌법기관 이전 추후 논의'라고 아예 별첨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행안부 보도자료에는 없는 상황인데 이건 중간에 삭제된 건지, 어떤 상황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그거는 지난번부터... 아직까지 헌법기관하고 이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의 중앙행정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헌법, 국가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앞으로 선관위, 대법원, 헌재 등 헌법기관과 그 논의를 할 시기가 올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그 캡처본 자료는 아예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상황인 건가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제가 그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캡처본을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체불명의 자료인 것 같고요.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는 언제쯤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금융감독원 말씀을 하셨었는데 별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한국은행 그리고 국책은행 3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역보험공사나 예금보험공사 등등이 관련 기관이 있는데 거기가 지방 이전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일단은 여쭤봅니다.

<답변> (권혜린 국조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 국무조정실의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들은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들이고 오늘 발표하는 기관들은 행정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분기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년 전에 균형발전 정책을 할 때는 세종시, 수도권 집중도가 절반을 넘어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 이상이 11.8%, 국토에 지금 다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제 활동 또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를, 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도권 집중도의 문제 그리고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은 이거 하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기업의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 이렇게 큰 틀에서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이전의 효과라는 것이 어떤 단면적으로 정량적인 효과가 얼마냐,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지고 오는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 유발 효과 그리고 균형 정... 국가 균형발전 전체에서 보는 그런 의미들이 다 다층적으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이거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어요.'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에는 10개의 혁신도시를 새로 건설하면서 7년 정도의 수도권 밀집 효과를 늦추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 이전도 지금 절반 정도가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행정기관 이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절반만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을 또다시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기관들 이전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공론화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진행해 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중앙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개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목표하시고 있는지와 부처별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이제 내년 안이고 나머지 3개 부처는 신축청사, 그러니까 '청사 신축 시'로 잡혀 있는데 법을 개정할 때는 이 5개 부처가 한꺼번에 예외 조항에서 삭제가 될 예정인지 여쭤봅니다.

<답변> (신광호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입니다. 행정도시법 개정안이 한 3개 정도가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성평등부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이 되어 있었고 10월 초에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 대한 개정안도 같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한 기관들이고요. 그래서 2027년부터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부터 이전한다, 라는 예정이었고요.

행정도시법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질문이 조금 많은데요. 일단은 법무부, 성평등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임차청사를 내년에 이용하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 아까 소요 예산안이 있었는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것과 반영해야 하는 숫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드맵이 2031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안정성을 위해서 어떤 장치가 따로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계획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네 번째가 뭐라고요?

<질문> 국회 세종의사당,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으로 설계나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하고, 원래는 이전된 부처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모든 부처가 다 이동하게 되면 이 국회의사당의 어떤 규모라든가 국회 이전 범위가 좀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세종에도 교통난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난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내년부터 이전이 시작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 네, 크게 다섯 가지를 주셨는데 1번... 첫 번째, 성평등부와 법무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걸로 됐고요.

두 번째,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는 내년도 예산에 임차, 청사 임차료하고 1년간 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전하면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은 정부안으로 반영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31년까지 하고 있는데 2030년 6월까지 임기이시기 때문에 정책 안정성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착공이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건물, 중앙행정기관이 써야 할 청사들은 세종에 건립이 될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국회 세종의사당하고 세종 교통에 관해서 질의하신 거는 행복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최형욱 행복청 차장) 현재 국회 이전은 올해 설계비를 확보해서 먼저 올 초에 설계... 국회가 들어설 부지에 대한 먼저 설계에 앞서 마스터플랜부터 먼저 설계 공모를 해서 그 당선작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남아 있는 기능까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했고요. 추후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 전체 이전을 위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이라든지 여러 어떤 여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행복청에서 살펴보고 있고 대통령 집무실이나 추가 이전 그리고 국회 이전에 대해서도 현재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