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국무1차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산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 및 재해 예방을 포괄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나무를 키우는 것을 넘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평균 1.2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주요 국책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산림산업의 부실과 산업 전반의 부조리가 국가 산림의 가치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중 하나로 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을 선정하고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 5~10월까지 산림산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인의 전수조사를 중심으로 산업 관리 시스템, 사업의 계약제도,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점검 결과와 함께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사업법인과 산림기술인의 위법행위를 다수 적발하였고, 관리체계의 운영 부실도 확인하였습니다.
1,907개의 법인 중 약 56%에 달하는 1,073개 법인이 기술 인력 확보 등 기본적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격증 대여, 중복취업 등 위법이 의심되는 산림기술자가 총 산림기술인 1만 2,463명의 약 38%에 달하는 4,71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하는 관리체계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산림청이 법인과 기술인에 대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의 경우 공공정보와 연계 부족으로 자격 대여, 중복취업, 사망자 자격증 도용 등의 위법행위도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관행적인 수의계약이 과다하고 부실 업체의 수준을 막지 못하는 사업 구조의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2023~2025년까지 주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은 사업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약 83%에 달하여 타 보조금 사업의 평균인 38%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과도한 수의계약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특히 소액 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은 시군 단위의 등록 소재지 제한, 가격만으로 사업자 선정, 적격성 심사 부재 등의 사유로 부실업체의 수주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3년간 산림사업을 입찰·분석하여 찾아낸 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개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소액 발주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법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였습니다.
2026년 5~6월까지 대형 산불 피해 조림 복원지 1,145개소, 숲 가꾸기 사업 71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총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조림 복원지 점검 대상의 20%인 225개소는 활착률 50% 미만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었고, 일부 사업지는 전년 대비 활착률이 크게 감소하여 원인 분석 및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의 사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활착률과 같은 지표는 현재 지자체에서만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청 차원의 정보시스템 등 관리체계가 부재합니다.
아울러, 하자 담보도 명확한 제도나 법령이 없어 기준이 발주청마다 달라 공정하고 일관된 품질담보 체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점검 결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과 자격증 대여, 이중취업이 의심되는 기술인은 예외 없이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위법사항이 중대하거나 혐의 확정을 위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조속한 처분 절차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법인 342개, 기술인 401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완료하였습니다.
위법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자격 대여, 등록 요건 미비 등에 대한 벌금과 징역, 과징금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위법한 업체가 업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법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와 원인 제공자도 재등록이 제한되도록 하고, 양도·합병 시에도 이전 법인의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타 업종 대비 과다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인력 요건은 공정, 사업량 분석,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현실화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인 관리체계는 상시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기술정보시스템은 활용 공공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등록 단계부터 자격 대여, 이중취업 등 위법행위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또한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취약 사항을 선정하고 집중 조사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대여 등 버젓이 위법행위를 알선하는 산림기술자 구인·구직 게시판은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적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신고 포상금제를 통해 산림산업계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계약 중심으로 전환하여 2030년까지 경쟁계약 비율 80%를 달성하고 건실한 업체가 사업을 수주토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불필요한 사업 쪼개기를 방지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한 사업에 한해 수의계약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과 위탁에 따른 수의계약 또한 위탁 가능한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여 관행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겠습니다.
부실업체 수주 방지를 위해 적격심사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수행 실적 반영 강화, 지역 업체 영업기간 가점 부여, 벌점 업체 입찰 감점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건실한 업체가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벌떼입찰 의심 법인 120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산림 입찰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현재 위법한 업체의 사업 시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복구조림 사업의 부적정 사례 79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벌점 부과, 시정 처리, 예산의 회수와 정산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이음시스템을 고도화하여 활착률 등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사후에도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조림 사업의 하자 담보는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법제화하여 모든 사업에서 동일하게 책임감 있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산림산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에 따른 위법 사항 처분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산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정상화 과제 취지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1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절반 이상, 기술자의 3분의 1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시장,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결과가, 상황이 펼쳐지게 된 핵심적 원인, 여기 관리 부실 얘기가 있긴 한데 핵심적 원인을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인이 되든 기술자가 되든 이번 조치를 통해서 감축될, 정리될 예측 수치가 있는지, 그런 것 전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덕기 부패예방추진단 과장) 부패방지예방단 정덕기 과장입니다. 그동안 산림법인 자체가 이렇게 관리가 부실했고 소홀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일단 관리체계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니터링이나 지금 산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위법하게 등록을 해도 그것을 거르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가 있었고요. 그런 부재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교차된 정보를 가지고서 검증하지 않고 등록하는 업체의,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서 이게 수기로 입력하는 낙후된 시스템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적발률이 6% 미만이었고 위법,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라든가 이중취업의 주요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적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수의계약이 굉장히 과다한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격성 심사라든가 기본적인 입찰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검증 자체가 경쟁입찰보다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조금 유도해... 유인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산림사업법인과 또 기술 자격증의 등록 자체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완하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의 개선 자체도 사실은 많이 미진했던 측면이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유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앞으로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일단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엄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확인된 경우에는 다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다만 다수이니까 이런 것들이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그런 데 대해서는 지연이나 이런 것이 없이 빠르게 빠르게 이 절차들을 이행해서 빨리 자경... 자정작용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위법을 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청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고 처벌을 더 받는 상황에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업의 지금 진행 자체의 부실은, 사업 진행 자체의 차질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금 산림청과 함께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게 맨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메뚜기 영업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격증 대여라든지, 자격증 대여와 이중취업이 각각 어떤 식으로 부조리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장 상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이런 계약, 이제 앞으로 수의계약 대신에 계약경쟁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단가 후려치기 같은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방재일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입니다. 언론에서 지적된 그 메뚜기 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개 업체가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 기술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주 시군을 옮기다 보니까 그런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격증 대여를 한다거나 다른 업에 종사하지만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실태를 통해서 자격증 대여나 그다음에 이중취업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정덕기 부패예방추진단 과장)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아마 수의계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소액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취약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군 단위에서 등록 소재지를 한 업체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만으로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격성 심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하냐면 어떤 업체들이 사업에 이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면 시군 단위로 해서 등록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시군 안에서만 업체를 운영해서 사실 수익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 소재지를 여러 군데로 해서 입찰을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액이 2,000만 원에서 4억 정도 되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여러,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게 사업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돼서 사실상 경쟁입찰과 유사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개 업체를 가지고서 여러 개 가격을 입력하게 되면 사실 정답 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해서 계약을 수주할, 수주라는 표현이 맞는지... 계약을 하게 될, 성사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벌떼입찰을 유인한 측면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적격성 심사라든가 이런 수의계약 자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체계 자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일명 '메뚜기 입찰 방식' 이런 것들을 유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선량한 업체에 대해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조금 더 규모화하고 하게 되면 금액 같은 것들이 영세한 업체들, 사실은 정당한 방법으로서 잘 사업을 했지만 조금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을 규모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어떤 사업들을 유지·관리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이 수의계약 자체가 적정한지 아닌지 사전심사제도를 지금 투입...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조그만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기존에 관행적으로 막 쪼개기 같은 것들을 해서 행정편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규모화해서 이런 부조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여태까지 큰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업체들이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걸 악용해서 그걸 업체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가 본데 이 처벌 기준, 법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이나 이 법이 개정돼서 처벌을 강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 계획은 관련돼 있는 법령을 개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기준을 정할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부방단하고 같이 했던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은 처벌 기준 중에서 명확한 부분들만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처벌 기준들은 별도로 마련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