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승인조건을 위반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 관한 건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와 관련, 사업 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미이행한 (주)매일방송과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라는 조건을 위반한 (주)채널에이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앱마켓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앱 개발사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조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및 애플이 국내외 앱 개발사를 차별하여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1,000만 원, 총 63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마련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음을 고려하여 기존 위반 2회 적발 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던 것을 위반 1회 적발 시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조치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겠습니다.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안건은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 후속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홈쇼핑사의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및 판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과, 데이터홈쇼핑 화면의 데이터 영역을 현행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조정하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 적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고안건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 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기 위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는 (주)와이티엔디엠비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신규 지원 대상 사업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은 안건 중의 의결사항 '나'항인 앱마켓 사업자의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한 질문은 맨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나'항인 안건 관련 국과장님께서는 단상에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들께서는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앱마켓 사업자의 시정조치에 관한 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04:00)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당연한 말이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를 제외한 다른 결제 방식을 실질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개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게 외부 결제나 아웃링크까지 모두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8월 12일에 구글과 애플 의견청취 당시와 그 이후에 구글이나 애플이 어떤 자료나 의견을 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초 제재안에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다면 설명 가능한 부분까지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자료 4페이지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앱 결제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앱 내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별도의 결제수단 제공을 명령하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12일 의견청취 이후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한 바 있지만 저희 결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질문>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혹시 아웃링크라든가 외부 결제를 했을 때도 구글이나 애플이 이에 대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기존에도 아웃링크로 했는데도 원래 수수료 하던 거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여전히 부당하다, 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구글이 그전에 예정된 개편안을 이야기했었는데 해당 개편안이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시정명령을 충족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먼저 제3자 결제 책정된 수수료 정책에 대해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부과되는, 새롭게 부과되는 아웃링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율 자체에 대해서 부과 여부나 부과 수준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자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저희가 사후 절차로 의결서가 송부되고 나서 이후에 또 1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결과를 보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족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시정명령 이행 준수 기한과 이게 언제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의결서 송부된 이후 1개월 동안 이행계획을 제출 받고 다시 3개월 내에 업무 절차 개선 명령에 대한 협의를 또 진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선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중간에 정책 발표된 내용이 시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유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질문> 연말쯤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사업자 재량이긴 하지만.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정확한 시행 시기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
<답변> (관계자)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긴 합니다.
<질문> 오늘 참고자료 보니까 EU에서는 전 세계 매출액 10% 그리고 일본은 매출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매출액 1%에서 3%가 상한인데요. 이거를 하실 때, 판단을 하실 때 방미통위도 적다고 판단하신 점 있으신지, 그리고 추후에 법 개정 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행 김미정이고요, 지금 현재 조사기획총괄과장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비단 이 건 아니라 하더라도 통신 시장 그리고 플랫폼 시장이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왕에 저희가 만들었던 규정이 현실적으로 이것이 법적인 어떤 위하 효과를 미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법 시행령, 고시 다 개정 준비 중입니다.
궁금하실까 봐, 지금 현재 3%가 상한인데 그 상한 때문에 사실은 저희 규제에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질문> 앱 심사 부당 지연 피해를 당한 개발사들의 경우에는 제3자 결제나 외부 결제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부당한 심사 지연 피해를 받은 건지, 이렇게 부당 지연 피해를 받은 개발사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앱 심사 부당 지연 부분은 관련 법률과 고시에 따라서 심사 지연 사유나 심사 지연 사유 고지 여부 또 불만 처리 절차가 적절히 제공됐는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