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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주요 시행법령

2026.11.02 안은경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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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11월 2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시행법령 중 네 가지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12일 시행되는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업 중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자는 숙박업 중개 시 해당 업소의 영업신고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거나 미신고 영업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숙박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11월 12일 시행되는 자살예방법입니다.

온라인상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명백한 유해 정보는 즉시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와 구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세 번째는 11월 12일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운영자는 충전기의 설치 정보와 함께 이용 가능 여부, 충전요금, 고장 상태 등의 실시간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 지정 근거도 함께 신설됩니다.

네 번째는 11월 13일 시행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를 돕기 위한 '최소보장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증금 회수 금액이 총액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고 선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또한,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임차사업을 할 때 지방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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