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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2026.11.02 반상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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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반상권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의결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최대주주 관련 보도 및 방송 현황 제출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지원(G1)방송 등 7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으로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한 목포문화방송㈜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티알엔은 ㈜티캐스트와의 법인합병을 위해 변경 승인을 신청했으나, 반복된 보완 요구에도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티알엔의 법인합병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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