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삼청교육 피해자 올 8월부터 피해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법' 29일 공포

2004.01.29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종기 국방부 기획관리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삼청교육 관련 피해가 발생한 지 25년만에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이번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보상법 제정은 과거 4차에 걸쳐 시도했으나 무산됐던 것을 참여정부 출범 후 제정됐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삼청교육이란 1980년 당시 비상계엄하에서 국보위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

보상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후유증 사망자 포함) 또는 행방불명,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발생 당시 본인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보상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보상 관련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 오는 7월말까지 시행령을 제정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8월부터는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피해사실확인 등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기획총괄과 02-748-6510)


정리: 이재협(y2kldljh@hanmail.net)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