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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가능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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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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