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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속개시일로부터 법정 이전등록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사망자 명의 차량 대수는 18만대가 아닌 6만대입니다.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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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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