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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에도 수분양자 보호규정 적용

생활숙박시설 분양면적이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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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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