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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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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
- 기존 3년 위탁기관 대비 안정적·효율적 운영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기간을 기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보다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위탁기간이 5년인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도 확보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탁운영기관 선정에 따른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등 현장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업무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내용도 새로이 규정되었다.




앞으로 국가 및 지자체는 ▲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의 역사·전통·문화 또는 언어 등에 관한 사항 ▲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지, 시청각 자료 또는 교육용 자료 등을 발간·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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