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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관세청 협업, 외래생물 불법 수입 원천 차단
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하여 불법 수입 차단, 불법 수입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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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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