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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심사과) 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4급 이상 등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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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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