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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무단점유, 산림 내 계곡 불법 취사 행위 꼼짝마!
2020.06.29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 이 기간 중에는 산림드론 등을 활용하여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 특히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물 게시 및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사법 조치가 이루어진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정된 야영장이 아닌 곳이나 산림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은 불법이니 산을 찾는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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