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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과)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하면 최소 '정직'

허위 청구 시 엄중 처벌, 100만 원 이상이면 '강등' 이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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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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