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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권리보호] 공사중단 현장 수분양자 80% 이상 요청 시 공사재개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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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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