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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6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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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희망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12.16.(월)부터 1.3.(금)까지 신청
- 사외 협력업체 및 지역중소기업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 우대


“상생협력의 힘으로 중소기업의 안전 역량을 키운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내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에 참여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2월 16일부터 1월 3일까지 모집한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김종률(044-202-8924), 이수준(044-202-882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정민찬(052-703-0631), 최정환(052-703-063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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