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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경제(2.20.)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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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 피심인 방어권 침해가 없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도 내용>

 

2026. 2. 20. 서울경제 '대외비' 심사보고서까지 공개공정위, 물가안정 압박 행보제하의 기사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자체를 공개한 것이 아니라, 피심인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한 것이며, 피심인의 영업비밀 유출 및 방어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요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생활 및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알권리 등 공익적 측면에서 공개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며,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최종적인 판단이 아님을 명시하고,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주요 내용을 공개하는 등 피심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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