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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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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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