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현장 정착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집중 모니터링 강화
2023.09.21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