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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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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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