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인사혁신기획과)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휴직 기간 확대
-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국가책임·보호 강화” -
2024.01.16
인사혁신처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