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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실을 '심판정'으로 한 것은 주요 심의, 의결이 이뤄지는 장소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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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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