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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위한 ‘특수분류’ 제정
4개 대분류(보존·관리업, 제품 제조업, 여가·매매·기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와 11개 중분류·21개 소분류로 구성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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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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