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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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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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