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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부담 완화한다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부채납 상한 규정(최대 25% 이내), 경감규정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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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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