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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차령 완화·소비자 안전 제고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차령) 승용차 중형 5년 → 7년, 대형 8년 → 9년, 전기차 및 수소차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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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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