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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는다 ! 영주국유림관리소, 영주시, 봉화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 시행 -무단 이동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강력 대응 예정-
2026.06.29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이번 단속은 우선 영주시 및 봉화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향후 관내 나머지 시˙군(안동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 관내로 영역을 넓혀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내 적치된 원목 점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과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 땔감 소각 지도 및 이동 금지 계도 등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나무주사 사업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울진군 금강송군락지 등 백두대간 주요 소나무림 보호지역으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QR예찰 및 시료채취 등 예찰방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석문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 유대적인 상호협력은 물론, 시˙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하지 말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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