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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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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07.01. ~ 08.31.)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보호담당직원, 산림보호지원단, 드론감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피서객 및 휴양객들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 불을 이용한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 산림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 불법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는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단속에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으로 산림보호 및 정화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후대에 물려주고자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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