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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 가맹본부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2백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와인·커피 등을 유통․소매하는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하 '별빛강물')이 ①소속 임원의 형(刑)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누락한 행위, ②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가맹점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통지 명령 포함)과 과징금(7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경우『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된 서면을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함
①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별빛강물은 자신의 임원(고○○ 대표)이 사기죄를 범하여 2021. 11. 23. 형의 선고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누락된 정보공개서를 2022. 1. 7.부터 2024. 6. 26.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가맹본부가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별빛강물 임원이 사기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②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 별빛강물은 2021. 7. 16.부터 2024. 6. 26.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면서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이 가맹희망자의 자필로 작성되지 아니한「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주었으며, 그중 27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등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일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빛강물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는 동시에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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