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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감경 사유 정비 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 대규모유통업법의 경우 '26년 하반기 중 별도 추진 예정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 등이 낮게 설정되어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되어도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충분한 법위반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중대성 정도를 세분화***하였다.
아울러, 가맹·대리점분야에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세부평가 기준표(과징금 고시 별표)' 를 일부 개선*하였다.
* (가맹) 가맹본부 규모 반영을 위한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년도로 변경
(대리점) 참작사항에 '위반행위 유형', '공급업자 규모' 추가(참작사항: 총 4개→6개)
�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반복 법위반 억제를 위해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이 가중되도록 가중 상한을 대폭 강화하였다.
참고로, 반복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7. 28. 국무회의 통과 후 8.4.부터 시행예정이다.
* 대리점법 시행령은 가중한도가 이미 100%로, 가중한도 관련한 별도 개정 불요
아울러 사업자가 공정위 신고,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의 악의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가중하고 있는데, 대리점분야는 공정거래·유통분야보다 낮은 20%를 가중하고 있어 이를 30%로 상향하였다. 가맹분야는 보복조치에 대한 별도의 가중규정이 없어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감경 사유·범위 축소 등
기존에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협조한 경우 각각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하였으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법위반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하여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아울러, 가맹분야의 경우 가벼운 과실에 의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감경(10% 이내)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 기타 조문 정비
그 외에도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거나 설명을 추가하고,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상호 불일치하던 것을 일치시키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 사업자의 법 위반 유인을 억제하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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