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6.09.15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 첨부파일
이번 집중단속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유림 무상양여 허가 보호협약 마을 외에 채취행위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산림 내 불법행위는 현행 법률에 따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 김수빈 주무관은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 정착과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