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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후속조치> 공공재개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차보전 지원 확대
사업비 외에 이주비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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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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