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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본인·제3자 익명신고 가능해요"
- 신고 방법부터 신고 후 조치까지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안내자료' 전 부처 배포 -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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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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