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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긴급 특별점검, 안전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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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 지난 7. 19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소재 나우 고시원 건물 화재사고를 계기로『고시원』긴급 특별점검과 함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 고시원 현황을 살펴보면
○ ‘06. 1. 1.현재 전국적으로 4,211개소가 영업중에 있고, 지역별로는 서울 2,814개소(66.8%), 경기 688개소(16.3%), 부산 119개소(2.8%)등으로 대부분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 특히, 4,211개소중 75개소가 지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2개소는 150㎡(45평) 이상으로 객실 1개당 면적을 약 1평으로 가정할 때 좁은 공간에 20개 이상의 객실을 설치, 영업하고 있어 화재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시원의 안전관리 운영실태는
○ 고시원의 경우 허가 · 등록 · 신고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이 가능하여
- 영업개시 전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고,

- 영업개시 후에야 소방관서의 소방검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실정으로 사후에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나 방염처리 등 재시공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여 업주의 강력한 반발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실내장식물 설치를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 또한, “고시원”은 IMF 이후 저소득근로자의 숙소로 이용되는 등 도시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업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나, 안전시설설치 없이 운영하고 있어 화재시 대형피해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 특히, 미로형 내부구조와 좁은 복도(80㎝~90㎝)구조, 건물 신축당시 부터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창문폐쇄 및 밀폐구조의 벌집형 간막이방 설치 등으로 화재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위와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 고시원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 실시
- 전국 4,211개 고시원에 대해 ‘06. 7. 24일부터 8. 11일(15일간)까지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방화문 임의 철거나 불법용도변경 행위를 소방관서 주관으로 시 · 군 · 구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 정부차원에서 고시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나우고시원 화재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개최(‘06. 7.21. 14:30, 송파소방서)
- 회의결과 : 불법용도변경 강력단속, 기존고시원에 대한 안전시설 조기 추진

○ 취약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방법 개선
- 지하층에 위치하거나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화재취약 고시원에 대해서는 안전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소방서장으로 하여금 특별순찰대상으로 관리토록 하고 주 1회 이상 간부책임순찰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 관련 직능단체인 고시원협회로 하여금
- 업주 자율적으로 비상구 등 안전시설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시원 자율안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하는 등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고시원을 포함하여 비상구 등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5만여 기존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조기에 완비토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으며,

○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 고시원에 대한 허가 · 등록 ·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빠른 시일내 소관부처가 지정되도록하고, 고시원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축시 또는 용도변경허가시부터 사전규제를 통하여 안전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안전기준 마련
- 우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시 영업장의 내부통로 폭, 창문설치, 피난안내도 비치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현장실태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시원에 대한 종합안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문의 : 소방제도팀/소방령 최태영(02-2100-5333)

“이 자료는 소방방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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