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환경영향이 적은 유기용제 사용시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에서 제외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총량과 홍지형 과장은 도료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을 환경영향이 적은 물질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VOC 함량규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현재 수도권 특별법 관리권역내에서 사용되는 도료 중 함량규제 대상 VOC는 37종이었으나, 2009년 7월 1일 부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otal VOC, 이하 TVOC)로 규제대상이 변경될 예정이다.

 ○ 그러나, TVOC 중에는 환경 영향이 적은 유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톨루엔 등 기존 유기용제를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선진국은 이미 도료 중 TVOC를 유기용제 함량기준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미국은 오존생성능력(POCP; photochemical
ozone creation potential)이 적은 물질을 함량규제 면제대상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럽은 미국과는 달리 면제물질 지정을 하지 않는 대신 용제 함량기준을 강화하여 수성 또는 수용성 도료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국립환경과학원은 광화학오존생성능력이나 유해성 등의 환경 영향이 적은 면제물질 지정기준을 만들어 전문가 검토를 거쳐 Acetone과 PCBTF, 2종을 면제물질로 지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Acetone과 PCBTF는 기존 도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톨루엔, 에틸벤젠 등에 비하여 오존생성능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지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437호, 2008.4.2)」 참조

[도료 중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번호

물질명

분자식

분자량

CAS No.

1

Acetone

C3H6O

58.0

67-64-1

2

PCBTF(Parachlorobenzotrifloride)

C7H4ClF3

180.5

98-56-6


□ 이번에 면제물질로 지정함으로써 환경부는 기존 유기용제를 환경영향이 적은 유기용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기오염 개선효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문의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총량과 이원석 연구사, 032-560-750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