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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건조·수리 선박의 시운전을 담당하는 자는 해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도선법 일부 개정법률안 9.30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확정
20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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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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