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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하면 영업정지 처분받는다
-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3 시행(3개월 시범기간 뒤 7월부터 처분) -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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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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