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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
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075-8613, 8617)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립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2013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용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9세~18세)입니다.
동 센터는 입교하여 생활하는 시설로(입교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단기프로그램 2주 이내 별도 운영, 1일 이용도 가능).
입교비용은 월 30만원(단기프로그램 및 1일 이용 별도)이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입니다.
입교하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학교, 위센터, 위클래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연락처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궁리 13번지, 031)333-1900 ☞(참고)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www.nyhc.or.kr)
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의무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075-8614)
청소년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청소년기본법」개정으로 2013. 1.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단체,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 대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청소년관련 시설단체 등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단체 종사자인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청소년기본법’
3.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075-87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2013. 1. 1일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지원단가는 2005년부터 8년간 월 5만원으로 동결 지원되어, 그간의 양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 자녀 양육에 실질적 보탬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13년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비를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및 지원단가 확대 추이〉
구 분 | ’05년 | ’08년 | ’09년 | ’10년 | ’13년 |
지원연령 | 만 6세미만 | 만 8세 미만 | 만10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만 12세 미만 |
지원단가 | 월 5만원 | 월 5만원 | 월 5만원 | 월 5만원 | 월 7만원 |
4.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075-876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075-8768)
2012년 10월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 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해명>보도자료>‘성폭력피해자 가족 의료비 지원 확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됩니다.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체육시설’을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추가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국민들이「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면·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까지 확대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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