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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거급여 개편, 실질적인 주거지원 강화

대상자 수는 24만 가구(73만→97만), 평균급여액은 3만원(8→11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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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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