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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각종 요금감면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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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

각종 요금감면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담당공무원에게 요금감면서비스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 신청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개선하여, 4월1일부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금감면을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서(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시) 각종 감면서비스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 요금감면기관인 한전, KBS,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 사업자)의 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민센터에서 감면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요금감면 신청정보는 복지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으로 자동 연계됨.

 

 

□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장애인

(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1~3급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 감면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12,000원 기타 월(4~11월) 3,300원 감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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