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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체계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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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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