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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렵(사냥)장 개장에 따른 총기관리 강화”

- 수렵총기 수렵장 관할 경찰관서에만 입출고, 수렵인 2인 이상 동행제 등 변경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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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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